• 2023. 1. 22.

    by. 방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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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방송이입니다.

     

    최근 우회전 신호에 대해서 범칙금이 20만원이다라는 헛소문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니다'입니다.

     


     

    그렇다면 범칙금은 얼마인지 궁금하시겠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벌점은 10점입니다

     

    또한 범칙금과 벌점만 있는게 아니라 보험료 할증도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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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2회이상 3회이하는 5% 할증

    4회 이상은 10%가 할증이 된다고하니

    개정된 우회전 일시정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지켜야 될거 같습니다.

     

     

    신호등

     

    우회전 일시정지의 기준

    먼저 우회전 일시정지의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회전 신호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때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에 우회전 해야 합니다.

    우회전신호등

     

    •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곳에서는 지금처럼 비보호 우회전을 하는 것이 아닌 오른쪽 화살표등이 켜졌을때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단멈춤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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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날짜 

     

    그렇다면 바뀐 법은 언제부터 시행이 될까요?

     

    2023년에 개정이 되었으며 시행은 설날인 1월 22일부터 시행이되며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헷갈리셨던 개정안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으며, 우회전 단속으로 인하여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개정됐을까요? 

    초록불 우회전이 바뀐이유는

     

    2021년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사고의 비율이 34.9% 였으며 이것은

    OECD 평균인 19.3% 보다 1.5배가 높기 때문에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작년 7월 12일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삼색 신호등이 많이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설치 구간의 우선순위는 1년간 3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 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에 우선적으로 생긴다고합니다.

    번외

     

    번외로 2023년에 대표적으로 개정되는 또하나의 법은 차선을 밟은 채 주행을 계속하는 차로통행준수 위반에 대해서도 범칙금과 벌점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위에 법을 어겼을 경우엔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니 이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어렵지 않게 개정이 된거 같아서 좋네요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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