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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29일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기영 사진 참고뉴스
경기 파주시에서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2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택시기사·동거녀 살인 사건 관련 수색 현장 사진출처- 연합뉴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이후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유기했으며 A 씨의 현재 여자친구가 발견해 지난 25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 전여자친구와) 다투다가 둔기로 살해한 뒤 루프백(차량 지붕 위에 짐을 싣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에 시신을 담아 옮긴 뒤 천변에 유기했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그 금액은 대출 실행 금액까지 합하면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 B씨의 신용카드로 약 5천만 원을 편취했으며, 동거녀인 C 씨의 신용카드로는 약 2천만 원을 사용했다.
C 씨 명의로는 대출 등으로 인한 약 1억 원의 채무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대출의 실행 시점은 경찰이 통신·계좌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뒤에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2건의 범행 모두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행 직후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범행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차량용 루프백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이므로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A 씨는 두 건의 범행 모두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는데
사망하신 택시기사분의 합의금 목적으로 유인하여 집에 데려가 살해한 점과 전여자친구를 살해 후 유기 한 걸로 봐서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죄라고 봅니다. 이러한 싸이코패스들을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참 씁쓸하군요..
죄 없는 사람들을 살해한 이기영 엄중한 처벌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성자 본인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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