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8x90반응형728x90
안녕하세요 방송이입니다.
올해는 2023년 계묘년의 해입니다.
계묘년은 육십갑자(六十甲子)의 40번째로 계(癸)는 흑색, 묘(卯)는 토끼를 의미하여 `검은 토끼의 해'라고 불립니다. 검은색은 지혜를 의미하며, 토끼는 평화, 풍요 그리고 다산 등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모두 지혜롭고 풍요로운 한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계묘년을 맞이하여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해드립니다!
1.보건·의료·복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상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에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 상한 금액도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지원 대상도 의료비 부담액이 연간 가구 소득의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확대. 의료지 지원 대상 재산 기준도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확대 : 선천 녹내장, 마이어 증후군 등 42개 질환 추가해 기존 1123개에서 1165개로 확대. 신규지정 희귀질환은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희귀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돼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입원은 20%에서 10%로, 외래는 30∼60%에서 10%로 경감.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등 소득·재산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에 포함 :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백신(회당 7~10만원 비용) 추가해 무료로 접종. 접종 대상은 생후 2∼6개월의 영유아
-돌봄시설 종사자 중 취약계층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 의료기관의 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취약계층 또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에 대해 전국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 지원 실시
-긴급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국가 보상 : 긴급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가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그 피해를 국가가 보상. 현재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만 보상 가능
-부모급여 도입 :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월 35만원의 부모급여 지급.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재산기준 완화 :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산정시 사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 인상해 기준 완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5.47% 인상
-장애수당 단가 인상 :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 50% 인상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상태에 있다가 보호가 종료돼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2종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의료서비스 이용. 1차 외래는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는 외래급여비 총액의 15%, 입원시 총액의 10%만 본인 부담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장애아동 돌봄 확대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주일 이내의 기간동안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4월부터 시작. 중증장애아동 연간 돌봄지원시간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은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확대반응형2. 교육·보육·가족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30분→4시간)으로 확대,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
-어린이집 특별활동 다양화 : 연령, 수요 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 수강 가능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행 : 코로나19로 확대된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교장이 연초에 기초학력 검사와 교사·학부모 의견을 바탕으로 ‘학습지원 학생’ 선정.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도 기존 초5·6, 중3, 고1·2로 확대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1인당 4000만원 한도로 정부의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학습비) 가능. 대출 대상은 교육부가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
-장애대학생 지원체계 강화 : 대학이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해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학생을 지원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 가능 :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 취득 가능.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 운영
-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전국 가족센터 서비스 확장 : 전국에 있는 가족센터가 1인 가구의 병원 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이행도 지원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중 남성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서울에 처음으로 남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마련3. 조세·재정·공정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 부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하향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 종부세 비과세 :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비과세
-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 올해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 부과.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가능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10년으로 연장 :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함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
-소득세 과표 상향 및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 :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구간은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은 기존 1200만∼4600만원 이하에서1400만∼5000만원 이하로 상향. 이에 따라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은 15%에서 6%로 하향.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신용카드 사용액 늘리면 증가분의 20%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전년보다 5% 이상 늘릴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
-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 가능.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 법정기일이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보증금 우선 변제
-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상향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는 현재 37%에서 25%로 축소. 경유는 현행 37% 유지
-3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 면제. 1월1일부터 판매분에 적용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 :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 올해 6월 말까지 연장. 혜택 한도는 1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현재 0.23%에서 0.20%로 인하
-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매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 납부. 이 경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해서 과세했으나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 판정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인하.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 신설.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 600억원으로 조정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 :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분부터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도 포함-대기업집단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 : 소위 ‘총수’의 친족 범위가 기존의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반기마다 공시 :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 금액을 현금·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연 2회 공시
-기업결합 간이심사 확대 : 단순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일반심사 대신 간이심사로 15일 이내 승인4. 금융·부동산
-청년도약계좌 출시 :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5년 동안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6월에 출시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로 확대 : 공모주 상장 당일 소위 ‘쩜상'(매매할 틈 없이 상한가로 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 변동 폭을 현행 90~200%에서 60∼400%로 확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으로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
-다주택자 LTV 30% 적용 :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해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 가능
-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 폐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1월부터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축소.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 30%로 확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 가능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1월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현행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요건 완화
-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 신설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 확대.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 적용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착오 송금 반환 지원 확대 :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기존에는 1000만원까지 반환을 지원했으나 앞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반환 가능
-자동차 사고 경증 치료비 본인 부담 증가 :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
-알뜰교통카드 청년·저소득층 지원 확대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알뜰교통카드’ 혜택 확대. 청년층은 매월 최대 2만8600원, 저소득층은 3만9600원 절약5. 고용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 모든 사업장,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
-K-디지털 트레이닝,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 :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대상에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녹색순환자원관리, 제품 소프트웨어 구축, 드론 제어, 전자응용기기 등 5개 직종 추가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 플랫폼 종사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아 직무 능력 향상, 직종별 유해·위험 요인, 사고 유형, 업무계약 등을 학습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본사업 추진 : 2023년 하반기부터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 고용복지센터에서 관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 연장·지원 수준 확대 :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 기업이 연간 훈련 계획만 수립해 제출하면 훈련과정 건마다 별도 승인 없이 훈련을 운영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과정 인정 이후에도 별도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훈련 강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이 불필요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 근로자가 직접 다양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수강 가능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 중소기업이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훈련비 전액 지원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찾아내고, 중소기업에 다양한 정부 지원 훈련사업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 컨설팅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6.문화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자체 등급분류제도 시행 :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유통하는 자체 등급분류제도 3월부터 시행. 다만, 자율 등급분류 범위에서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
-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1월부터 OTT 콘텐츠까지 확대.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 공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7월부터 영화관람료 소득 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 대상.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
제일 먼저 눈에 띄는건 최저임금 인상건이네요 올해도 역시 만원을 넘지 않은 9620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도 눈에 띄네요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5년 동안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인데
5년동안 열심히 저축한다면 만기때 5천만원이라는 큰돈을 얻을 수 있다니 좋은 정책이네요
이상 2023년 계묘년의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방송이 매거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기한 우주 공간 성수역 가볼 만한 곳 데이트 추천 아더에러 아더 성수 스페이스 영업시간과 ADER의 뜻 (0) 2023.01.09 백신 미접종자,격리면제 여행가능 국가 일본- 오사카,후쿠오카 베트남-다낭,호찌민 항공권가격을 알아보자 (0) 2023.01.05 네이버웹툰 무료쿠키 받는 법 간단하게 5개 얻어가세요 미리보기 무료로 보는방법 (0) 2022.12.31 UFO가 하늘에?? 전국 곳곳에서 미확인 비행물체 발견 제보 잇따라 이것은 정체는? (0) 2022.12.30 이지혜 동상이몽2 서해금빛열차 온돌 특실 예약하는 방법과 꿀팁 겨울기차여행 추천 (0) 2022.12.30